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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독·방역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을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개선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전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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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하세요”▲ 모범업소 지정 현지조사 평가 [광교저널] 하남시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오는 26일까지 하남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31-790-5285)으로 내방·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단급식소 지원 자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으며, 조리사·영양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한정된다. 모범업소 지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특히 2차 현지조사 평가는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위생복 위생장갑 위생모 위생마스크 착용 등) 및 친절수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을 개별 점수화해 평가점수 85점 이상 경우에만 심의대상이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하남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활용한 업소 홍보 ▲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